재직기간 2년6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11.19~2019.10.19: 매월 개근 시 매월 19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2018.11.19~2019.11.18: 1년간 80% 출근 시 2019.11.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19~2020.11.18: 1년간 80% 출근 시 2020.11.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19~2021.11.18: 1년간 80% 출근 시 2021.11.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1.11.18까지 근무해야 1년간 80%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21.8.31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8.11.19~2020.11.18까지 기간에 대한 총 41일(11+15+15)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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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월단위가 아니라 주단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백신휴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백신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고 출근한 것으로 본다)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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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취소 통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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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신원보증계약서 작성시 일반적으로 신원보증인을 누구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신원보증인은 범위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근로자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토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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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 시 도장 사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곧 있으면 노동청에 민원 진정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신분증, 도장,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던데 제가 도장이 없어서요 혹시 도장을 사인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도장이 없으면 민원 처리가 안되나요?>> 도장이 없으면 지장 날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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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해외 출장을 거부 합니다. 회사에서 해외 일을 하는데 출장을 거부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출장의 성격이 전출(원래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원래 기업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상대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형태인 출장인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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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의 인사권한에 개입/간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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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차량운행의 범위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와 임원 차량 운행의 범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원 차량의 운행 범위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규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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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미지급에 관한 문의(분양대행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톡방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로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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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자인데, 시작때 말한 단가를 한달이 지나 월급이 줄 때가 되자 단가를 낮춰서 주겠다고 하고 깍아버렸습니다. 이 경우 그냥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일을 시작할 때, 현장이 자재를 나르기에 임시계단이 너무 많아 일하기 힘드니 단가를 올려주겠다며 주변 평균보다 올려서 단가를 맞춰주었습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입증이 용이할 것이나, 계약서가 없을 시에는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실이 입증되면 사용자가 미지급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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