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아르바이트 중 공가로 인한 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가란, 병가의 원인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되는 공적 휴가를 말한다. 공가는 병역검사 등을 받을 때, 공무와 관련해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해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천재(天災)·지변(地變)·교통 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허용됩니다. 다만, 공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에 따른 규정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가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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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종료후 (고용보험1년납부)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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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장수당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분느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급, 직급수당, 업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식대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차량유지비는 차량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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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수당 질문입니다 9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무라면 1일 9시간씩 주 5일 근무하므로 1주 근로시간은 45시간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5시간*4.345주= 21.7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 연장근로수당은 최소 21.725*1.5*8,720원= 284,163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고정시간외수당은 78,48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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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도중 다른 회사 정규직 입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2.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특정하여 서면으로 작성해 놓은다면 추후에 이를 근거로 민사제기가 용이할 것입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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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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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복귀명령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판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노조전임자를 노조업무에 배제하기 위해 업무복귀 명령을 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부당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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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4. 11,962원*8시간*15일= 1,435,440원입니다.5.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액입니다.6. 네7. 민사로 청구 가능합니다.8. 체불된 내역을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방문하면 양식 있습니다.9. 퇴직금 건에 관하여 합의서 및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재진정 어렵습니다.10.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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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간근무 조건으로 월급을 받는데 코로나로 근무시간이 10시간으로 줄었을때 급여도 줄어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단축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2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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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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