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1. 08. 04. 16:38

한달동안 4명이서 2명씩 나눠서 주간(08시18시), 야간(18시04시)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이번에 일한 근무표 나온거 보니까 야간에 일했을때 야간수당이 안붙어있습니다.

뭐 저희 공장장님(부장님) 말로는 2교대를 하고있어서 야간수당이 안붙는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이게 맞는겁니까 ?? 알려주세요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교대 근무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무시간이 있는 경우 가산하여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8. 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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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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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교대의 근무형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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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8. 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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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교대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8. 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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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교대와는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이 가산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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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동안 4명이서 2명씩 나눠서 주간(08시18시), 야간(18시04시)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이번에 일한 근무표 나온거 보니까 야간에 일했을때 야간수당이 안붙어있습니다.

              뭐 저희 공장장님(부장님) 말로는 2교대를 하고있어서 야간수당이 안붙는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이게 맞는겁니까 ?? 알려주세요

              1.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보야 합니다. 사장제외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한달간 연인원을 한달 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2021. 08. 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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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8. 0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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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교대제 근로를 한다고 해서 야간수당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8. 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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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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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 휴일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 발생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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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22시~06시 사이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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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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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2:00부터 04: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교대라는 이유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2021. 08. 0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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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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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교대근무자도 동일하게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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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장장님(부장님) 말로는 2교대를 하고있어서 야간수당이 안붙는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교대제가 야간근로수당 제외사유가 아닙니다.교대제 하는 일반 근로자분들도 야간근로수당 받습니다.

                                  2021. 08. 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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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야간근로시간때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발생합니다.

                                    2021. 08. 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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