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근무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장소, 동일한 직원과 계속하여 근무해왔다면 상호가 다르다고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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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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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배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를 형성해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근로계약기이 만료된 경우 당연히 퇴사할 것임을 서약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면 좋을 것입니다. 만일,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반족하여 체결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O개월 마다 재계약할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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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자 4대보험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은 근기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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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이라면, "6.5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30분에 대해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진료준비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준비시간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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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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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 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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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제출 종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제출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으나, 통상 상기 언급된 서류 이외에도 자필이력서(사진 2매)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채용건강진단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를 요구하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니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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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동안 무급으로 일했을경우 업주에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직처리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해달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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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인터넷 개인방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하루에 지급받는 실업급여 보다 유튜브로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취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해당 소득만큼은 실업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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