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021. 08. 02. 16:26

현재 2개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한군데는4대보험 가입이 안된곳이고 다른한군데는

4대보험 가입을 했는데요.

가입된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하려합니다.

4대보험 가입안된곳의 수입이110만원 조금넘는 상황이고

주1회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주9시간 입니다.

이럴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휴직급여를 받게될시 4대보험 가입안된 회사에서

알게되거나. 그런일은없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감사합니다.

2021. 08. 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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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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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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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동법 제73조제2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상기 내용에 따라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상태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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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선생님의 육아휴직 중 월 소득이 1주 9시간 근로에 대한 110만원이 전부라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에서 선생님의 육아휴직 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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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안된곳의 수입이110만원 조금넘는 상황이고

            주1회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주9시간 입니다.

            이럴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 > 150만원

            2021. 08. 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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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중가입된 경우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

              주업이 주5일근로자이면 보수가 더 많다면,

              부업으로 행하는 업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내 이며, 150만원미만으로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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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8. 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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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개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한군데는4대보험 가입이 안된곳이고 다른한군데는

                  4대보험 가입을 했는데요.

                  가입된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하려합니다.

                  4대보험 가입안된곳의 수입이110만원 조금넘는 상황이고

                  주1회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주9시간 입니다.

                  이럴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휴직급여를 받게될시 4대보험 가입안된 회사에서

                  알게되거나. 그런일은없나요?

                  ▶ 조회할 수 없습니다.

                  2021. 08. 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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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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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021. 08. 0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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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급여 수급 시 별도로 겸직중인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1. 08. 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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