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14일 내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2. 여기서 14일의 계산은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달력상의 일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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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후 출석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담당 근로감독관이 있는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야 합니다.2.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다를 경우 대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4.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그 주장은 주장일 뿐 사실 인정이 어렵습니다.5. 보복이 두렵다고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당해 지십시오. 추후에 협박, 폭행 등을 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강하게 대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못 덤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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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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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저는 해고라고 생각하나 사업주는 수습기간에 의한 기간만료라고 주장합니다 이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은 통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교육 및 조직 적응에 따른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을 두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명시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복직을 원치 않을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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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퇴직 후 퇴직금 청구시효 만료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기는 하나,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2012.9에 발생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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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땡겨서 쓰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여름휴가는 무급휴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해당 주에 여름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하여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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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나, 단순히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임금 지급 방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시급제로 근로한 경우라면 시급제로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3. 임금지급 방법과 계속근로기간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최초 입사한 시점(월급제)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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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법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휴일연장 2.5시간*17,440원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야간근로 또한 마찬가지로 맞게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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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성과급 포함시 기준 일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성과급 등 인센티브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부분만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정기상여금(예: 기본급의 600%를 2개월마다 50%씩 분할하여 지급한다)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임금 68207-484, 19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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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직금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범위에 해당합니다.2. 사용자는 노사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인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단순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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