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수수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과 달리 적립금 운용 권한과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DC형에 있어서 자산관리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지만, 노사합의에 따라 부담주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845, 2007.11.7). 따라서 수수료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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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 퇴직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않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법 제24조에 따라 IRP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과 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이 해당되므로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제도라면 IRP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여 IRP로 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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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 쉽게설명해주세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가.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배우자2019.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2019.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나. 총소득 요건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다. 재산요건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라. 신청제외자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출처 : 국세청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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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로 훈련후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내일배움카드는 훈련을 통해 취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를 말하므로 취업을 하지 못했더라도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단지 계좌 발급일부터 5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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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수급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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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비처리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세무사/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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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대보험에 미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미납한 기간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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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반만 준다는데요 다 받을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그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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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방식으로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4.8시간*통상시급 9,000)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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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다음 구분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1. 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제외2.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적용3.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외, 산재보험은 의무가입-고용보험은 제외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하여 고용보험 취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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