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코드 23번 시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상실코드 23번으로 사유는 "업무 능력 미달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23번 코드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입니다. 26번 코드가 맞습니다.2. 지금은 정부지원 받는게 없는데, 권고사직 이후로 정부지원 신청시 회사쪽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을 시에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시 그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연구보조원께서 받고 계신 연봉에 비해 업무능력이 미달이어서연봉 삭감+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배정될 시,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봉삭감+업무배정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서류)>>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삭감, 다른 업무로의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근로계약서입니다.4. 부당해고로 되지 않으려면 더 깔끔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포기해서라도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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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회사 경력직 직원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아니어서 기존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고 퇴사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채용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를 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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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상용 혼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가능합니다. Q2.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 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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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4대보험 해지 미이행 및 임금채불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년 12월 14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4대보험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이게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걸 신고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가는지 알고싶습니다.>> 건강보험(퇴직일로부터 14일)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하며, 지연신고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3일치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용자가 3일치 임금을 지급하여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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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4~22.02.04 근무 시 총 사용 가능 연차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검색해서 이해한 결과로는 위 근무대로 22년 2월 4일에 이직하게 되면20.08.24~21.08.24(대략 1년) : 11일+15일21.08.25~22.02.04 : 5일이렇게 생각해서 26일+5일로 생각해서 31일 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2021.8.24~2022.2.4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2. 1번이 맞다는 전제 하게 총무팀 문의 결과 최대 15일까지 연차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15일은 연차수당으로 받는다 생각하고 9.5일 휴가를 사용했으니 31일-9.5일-15일 = 6.5일즉, 6.5일은 사용해도 되는 휴가가 맞겠죠?>> 26일-15일-9.5일=1.5일입니다.3. 연차(비례)휴가일수 와 근속기간 1년미만 연차가 구분되어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할 때 구별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건 아니겠죠? 어느 걸 먼저 사용해야 하거나 어떤 휴가는 연차 수당으로 받지 못한다거나 하진 않겠죠?>>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연차휴가는 선입선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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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비 통상임금에서 실비변상적으로 변경 시 회사규정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바(대법 1992.11.9, 90다카4683), 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일회적,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이므로 임금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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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시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실제 2020.1.30~2022.1.29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1.30에 퇴사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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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ㅠㅠ급여, 4대보험문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급여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100만 지급 받았는데 따져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자필로쓰고 싸인했으면 문제가 안되나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가입날짜가 3월2일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실제 입사일인 2.18자로 정정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입사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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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직후 바로 공백기간 없이 B직장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B직장에 취업한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B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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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11월(14일~30일) =지급받은 급여 나누기 30, 곱하기 1712월 급여1월 급여2월 급여(1일~11일)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아닙니다. 2월(2.1.~2.11.)+1월(1.1.~1.31.)+12월(12.1.~12.31.)+11월(11.12.~11.30.)로 산정합니다.제가 작년에 2년차라서 올해부터 연차1개가 더 생겨서 총 16개입니다. 작년에 올해 연차 5개를 당겨서 사용을 했고올해 연차를 현재 1개 사용한 상황인데 그러면 남은 10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1.7.11~2022.7.10까지 80% 이상 출근해야 2022.7.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7.11 이전에 퇴사할 때에는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불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5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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