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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청가뢰4
박식한청가뢰4

4대보험 상실코드 23번 시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많은 노무사님들.

이번에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로하고 계시는 연구보조원 한분을 해고하려합니다.

해고의 이유는 업무능력 미달이며,, 해고사유로 부적합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인지?)

당장에 연구소장님께선 이번주 내로 해고하길 원하시고,, ㅜㅠ 난감합니다..

연구보조원께선 약 1년 5개월 가량 근무하셨는데, 6개월 전에 연구소장님과 구두상 면담으로 업무 능력 미달이라며, 받는 연봉에 비해 결과물이 없으니 더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서면으로 남긴건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구보조원께서는 업무능력이 나아지는게 없었기에 지금와서 해고하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선 자진퇴사하길 원하시며 해고예고수당 1달 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질문

1. 4대보험 상실코드 23번으로 사유는 "업무 능력 미달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2. 지금은 정부지원 받는게 없는데, 권고사직 이후로 정부지원 신청시 회사쪽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연구보조원께서 받고 계신 연봉에 비해 업무능력이 미달이어서

연봉 삭감+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배정될 시,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봉삭감+업무배정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서류)

4. 부당해고로 되지 않으려면 더 깔끔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의 대한 지혜를 나눠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에 해당하므로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2. 지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해고라면 지원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3.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4. 사직서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 입니다.

      2. 업무능력 미달로 권고사직시 상실코드 23번이 아닌 26번으로 하여야 합니다. 26번으로 상실신고시 지원금 신청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면 됩니다.

      4.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가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상실코드 23번으로 사유는 "업무 능력 미달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 23번 코드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입니다. 26번 코드가 맞습니다.

      2. 지금은 정부지원 받는게 없는데, 권고사직 이후로 정부지원 신청시 회사쪽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을 시에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시 그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연구보조원께서 받고 계신 연봉에 비해 업무능력이 미달이어서

      연봉 삭감+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배정될 시,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봉삭감+업무배정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서류)

      >>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삭감, 다른 업무로의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4. 부당해고로 되지 않으려면 더 깔끔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포기해서라도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상실코드 23번으로 사유는 "업무 능력 미달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유에 대해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지금은 정부지원 받는게 없는데, 권고사직 이후로 정부지원 신청시 회사쪽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없더라도 지원금신청에 있어서 신청기준 이전 기간동안 권고사직 사정이 존재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연구보조원께서 받고 계신 연봉에 비해 업무능력이 미달이어서

      연봉 삭감+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배정될 시,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봉삭감+업무배정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서류)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삭감동의서

      기타 민형사 부제소합의서 등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4. 부당해고로 되지 않으려면 더 깔끔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해고(업무부적격)을 이유로한 해고는 부당해고 소지가 높습니다.

      권고사직처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