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고있는 부서가 사라지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기업부설연구소에근무중인데 허위인력신고로 신고당해서 연구소인정취소될수도 있다고해요. 제가 연구원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상 수행업무엔 연구원으로서 업무들이 기재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부서가 없어지는 경우라면 타부서 배치 등을 통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서가 없어짐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서폐지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연구원 인가 취소로 인해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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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부서가 사라지더라도 사용자는 우선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서가 사라진 것이 기준은 아니고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부서가 사라지게 되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다른 곳으로 배치전환을 이야기하였는데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부서가 폐지되는 등의 사정으로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때 또는 회사가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