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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고있는 부서가 사라지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기업부설연구소에근무중인데 허위인력신고로 신고당해서 연구소인정취소될수도 있다고해요. 제가 연구원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상 수행업무엔 연구원으로서 업무들이 기재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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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부서가 없어지는 경우라면 타부서 배치 등을 통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서가 없어짐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서폐지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연구원 인가 취소로 인해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부서가 사라지더라도 사용자는 우선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서가 사라진 것이 기준은 아니고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부서가 사라지게 되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다른 곳으로 배치전환을 이야기하였는데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부서가 폐지되는 등의 사정으로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때 또는 회사가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