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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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체조 및 조회전달 시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하므로, 조회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의무적으로 그 시간에 출근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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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4대보험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입사일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2021.11.19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므로, 급여명세서상에 4대보험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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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지원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 회사의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통해 이직한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곧바로 중단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이직사유를 23번 코드로 할 때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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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사일 정정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사에는 정정신고를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확인 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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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시간 휴게시간을 가정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576,41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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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계약직은 겸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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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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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인정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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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년동안 내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납입기간은 60세까지이며, 최소 납입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미만 가입한 경우 만 60세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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