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인정기간

2021. 11. 27. 15:45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했는데

상용직 카테고리에 17.6.21~19.3.20 으로 나옵니다.

해당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주 2일 근무했었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 하게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해당 기간 전부(1년 9개월 가량)이 인정되는건가요? 아님 순수 근무일수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주휴일수로 계산을 하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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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11. 2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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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9개월 가량이 인정되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근로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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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두가지 개념을 구분하세요.단순한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과 실업급여 판단기준이 되는 유급일수에 해당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2021. 11. 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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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근무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 출근일, 유급주휴일, 법정휴일 등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정보가 없지만, 총 근무기간(1년 9개월)이 아니라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출근일 및 기타 유급휴일 등)만으로 기간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21. 11. 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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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합니다.

            2021. 11. 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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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근로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 9개월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11. 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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