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무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 이후의 근로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인정한 경우도 사용자의 지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출퇴근일지, SNS, 이메일 등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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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수술로 진단서에 안정가료기간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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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문서 삭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일을 삭제해도 되는지는 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중요한 업무파일을 삭제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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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및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4대보험 상실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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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위 사안의 경우 월~금요일)을 개근할 때 주단위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30, 31일 이틀 근무하고 다음 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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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의무사항이궁금합니다알려두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를 희망하고자 한 날 1개월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사용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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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 단, 사용자가 본인은 교부해 주었다고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교부해주지 않겠다는 녹취록을 미리 준비해 주셔도 좋습니다.2. 실제 교부해주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3.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완성된 때로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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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근무자 기존 계약만료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 해당 1년에 대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어 원직복직 후 연차휴가를 청구하시는 방법외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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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 시작 때 미지급한 5일치 급여 그만두게 되면 준다고 한 것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일분의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녹취록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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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후 해고 통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소급해서 작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므로 이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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