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법적으로 연차 다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6말에 퇴사하고, 2019.8월에 정직원으로 재입사한 것이라면 2018.10~2019.6말까지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9.8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연차휴가를 주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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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려면 몇개월을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2.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는 이전 회사에 요청하시어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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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연차 소멸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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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 계약직 계약서상 근무조건과 실제 요청한 업무가 다를 경우 퇴사사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퇴사를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단결근 중인 상태이며 이를 이유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직이 됩니다. 일단, 회사에 출근하시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하기 힘들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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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개월치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재계약 후 1개월 기간까지 총 37개월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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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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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시 무조건2배로 임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약정휴일 등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을 이내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토요일 근무는 무급휴무일로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무는 유급주휴일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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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작성해서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 필요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의무기록사본(발급장소 : 병원. 발급 시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분증 등)2. 초진소견서 및 진단서(발급장소 : 병원. 발급 시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분증 등)3. 산재 승인 될 경우, 산재보험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재해자 본인 계좌)4 주민등록등본/민증사본5. MRI 및 CT 등 촬영사진 CD(있는 경우)6. 근로계약서 사본7. 임금대장8. 그 외 목격자 진술, CCTV 캡처본, 119 신고내역 등 증빙자료로 될 수 있는 모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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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무엇이고 얼마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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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연차갯수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날 퇴사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은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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