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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호돌이62
보람찬호돌이6221.11.17

실업급여받으려면 몇개월을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2월 정규직 입사 2021년 5월 퇴사(자발적) 하였습니다.

1. 최근 일용직을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90일인지 180일인지 정확한 근로일수를 알고싶습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자발적으로 퇴사한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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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직확인서에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 코드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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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가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해당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어야 하며, ③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개월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규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용근로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충족되지 않아 기존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 기존 직장(자발적으로 퇴사한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도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존에 근무하셨던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2.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는 이전 회사에 요청하시어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2014년 2월 정규직 입사 2021년 5월 퇴사(자발적) 하였습니다.

    1. 최근 일용직을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90일인지 180일인지 정확한 근로일수를 알고싶습니다.

    일용직근로로만 90일이상 충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자발적으로 퇴사한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 일용직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안되므로,

    전 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이 있으므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무일수 90일만 충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회사에서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근로일수를 신고한다면 별도 이직확인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하므로 미리 접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