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기업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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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반환 동의서 무효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반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일단 그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 협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지 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강요, 협박을 한 사실을 녹취한 자료, 문자메시지 등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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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 기간중 주말아르바이트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는 취업한 사실이 있을 때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육아휴직의 취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 또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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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관련 산재신청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제7호에 차목에 따르면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일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이염 수술 이력은 업무 중에 노출된 소음으로 발생한 난청이라는 점을 인정받는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수술로 인해 중이염이 완치되었다는 사실, 그 이후에 상기 요건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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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관련 산재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제7호에 차목에 따르면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일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이염 수술 이력은 업무 중에 노출된 소음으로 발생한 난청이라는 점을 인정받는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수술로 인해 중이염이 완치되었다는 사실, 그 이후에 상기 요건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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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 월차및 연차, 구두로 보너스 약속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전형적인 당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유사 당직근로는 당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와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당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보너스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구두로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녹취자료, SNS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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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11년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8년분에 대한 주휴수당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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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허위사실로 인한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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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반환 동의서 사본 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성과급 등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따라서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유의사에 기해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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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기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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