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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기사들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고용·위임·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택시기사로 종사하는 동안 주주의 지위를 겸했다 하더라도, 회사 주주라는 지위와 회사 방침·지휘 아래 종업원으로서 택시를 운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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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임산부 제외)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야간근로) 및 휴일을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0조 제1항).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동의'의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하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근로자의 동의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차후 법적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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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배치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또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직종을 한정하여 체결하였기에, 근로계약이 변경이 없는 한 사용자는 특정업무 이외의 업무로 전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종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사용자는 어쩔 수 없이 해고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전보다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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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 감소 예방 책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를 의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6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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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인정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의 시작시간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해 통설은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어느 시점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인가가 관건이 된다고 보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 확인시각을 시작시간으로 봅니다.입문시간과 작업시간을 다같이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두 시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발생한 때를 시작시간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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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직장내 성범죄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여건·출장·휴가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 2).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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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연장근로수당 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1995.8.29, 94다18553). '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근기 01254-3951).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전 9시30분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므로, 1주 5일 근무제로 가정하면, 1일 30분 근로는 법내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나, 질의자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30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위와 같이 따질 필요 없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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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태아가 여성근로자의 근무와 관련된 이유로 건강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질환이 생겼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여성근로자가 근로환경으로 인해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더라도 산모의 질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되며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태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작업환경으로 인해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을 출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산재로 인정한 최초 판례로서 임신한 근로자와 아기까지 더욱 넓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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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근로자는 산업재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의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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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가 됩니다(대법 1992.10.9, 91다14406).따라서 5월 1일에 근로를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실근로시간에 포함하고, 근무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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