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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노린재92
현명한노린재92

원격지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업무 특성상 인사발령이 타지(주거지에서 벗어난 타 도시)로 발령이 나곤 하는데

회사에서는 사택이 따로 없는 대신 원격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원을 해줍니다.

혹시 월세에서 전세계약으로 부동산 계약을 변경을 한 후에 원격지수당을 받는다면 법률적 문제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격지수당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원격지수당에 관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인 원격지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취업규칙등 내부 사규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수당규정 등의 요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격지 수당 같은 경우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에 취업규칙 등 귀사의 규정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인사팀에 문의하는 방향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격지수당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지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원격지수당 한도가 월 50만원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임대차 형식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에서는 위 한도내에서 지원하면 무방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