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격지 발령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관련
서울 근무중
갑작스런 면담잡히고, 지방 발령남(구체적 발령 x)
현 거주지(전입신고완료) 기준 지방 발령시 대중교통 왕복 3시간 걸림
상세히는 최소 130km-300km 이상 떨어진 현장에 발령받을 예정
회사에서는 기숙사 지원 없고, 월세 지원 2년 가능하고, 원격지 임차금 지원해줌(무이자)
그러나, 부임지에 직계가족 명의 주택 있어 월세 지원 불가능하다고 조건 명시해둠.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령 조건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세 등의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정상 발령지 근무가 불가능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원거리로 발령을 내고 기숙사 지원도 없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근로자가 원거리 발령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거리로 인사발령을 받아 출퇴근의 어려움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