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통근에 대한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니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통근 시간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기준이며, 도보, 환승, 대기 시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기숙사, 숙소, 월세 지원, 통근버스 등 실질적인 통근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통근 곤란이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주거 지원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로 해당 숙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예: 기혼자, 부양 가족이 있어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