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인사이동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타지역 원거래로 이동시 급여부문에 있어, 교통비 라든 아니면 법적인 부분에 있어 추가로 지급해줘야 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시 지급하는 추가적인 임금이나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지역으로 인사이동을 한다고 해서 교통비 등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으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발령이라면 부당한 인사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통근차량등을 제공해줄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시 급여인상 및 교통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꼭 회사에서 임금인상이나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지역으로 전직하더라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교통비 등을 지급하여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업무상 필요성보다 적어야 그 전직명령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타 지역으로 기존 근무지와는 달리 원거리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꼭 교통비 등을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동에 따른 근로자의 처우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나,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의 유무 및 그 정도를 고려하여 회사에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