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보육교사는 연차휴가를 년5일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cch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직종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 부여대상자 입니다. 따라서 보육교사라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자(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이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자 및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자로 나누어 요건 충족여부 검토)할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이내 사용해야 하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부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수당 및 연차휴가 청구 못함). 요컨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질문자께서 상기 요건에 해당된다면 10년전까지의 수당은 청구할 수는 없으며 3년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9
0
0
10243
10244
10245
10246
10247
1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