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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택배 근로자로 하여금 택배물건을 분류하면서 배송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택배분류 업무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택배기사들의 불공정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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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매장에서 업무를 보며 매장내에 무조건 있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부여하여 실제 휴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기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즉,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884, 1992.6.23). 따라서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휴게시간을 쪼개서 부여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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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들 가운데 '손해배상', '산업재해', '재해보상'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자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1)사업주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2)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92조의 재해보상청구, 3)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재해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는 재해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재해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재해보상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특정 재해 발생 시 사용자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고의로 보상을 기피하는 경우 근로자 보호는 무의미해 질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요양과 손실을 국가에서 보장해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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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온라인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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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청소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은 의무를 지는 특성상 세무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일단, 한 번 사업자등록을 내고 나면 이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행사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민법상 허가받은 특정 영업은 성년자와 동등한 행위능력을 지니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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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얼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수당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고, 가족수당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시고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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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준은 어떻게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 일정한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규모인 기업을 말하며, 법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수준의 기업(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중견기업'은 자산규모가 10조 이하인 기업 중에서 5천억원이 넘는 기업을 말하는 바, 자산규모 기준 외에도 1)3년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2)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이거나 3)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경우에도 중견기업에 속합니다.'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되며, 제조업 기준 매출액이 120억 이상 1,500억 이하일 경우에는 중기업으로 분류되며, 120억 미만의 매출액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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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시간 전 30분 일찍 출근이 강제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위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근로임에도 불구하고 30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하여 '0.5시간(30분)×1.5×시급'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만 해당).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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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교육 중 자가격리로 인한 교육미이수 입사취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지 모르겠으나, 교육이수 기간 동안 테스트를 거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성실성/근무태도 등 일에 대한 업무적격성이 부적합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정식 채용되어 '수습'기간을 둔 것일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이 수습인 것은 물론이고 시용계약일 경우에도 교육 미이수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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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월급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에 대한 답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질문2에 대한 답변- 1주: 60시간, 2주: 55시간, 3주: 60시간, 4주: 6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40×4.345주 = 174시간- 월 주휴시간: 8×4.345주 =35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17.5×4.345주 = 76시간- 월 야간근로시간: (8-1)×6×4.345주 = 182시간- 기본급: (174+35)×8,590원 = 1,795,31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76×8,590원×1.5 = 979,260원- 고정야간근로수당: 182×8,590원×0.5 = 781,690원- 월급여액(최저임금 기준): 1,795,310+979,260+781,690 = 3,556,260원질문3에 대한 답변-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위 내용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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