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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하던일에서 갑자기 부서이동을 해서 다른일을 시킬때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 시 업무를 캐셔로 한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야채업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반면에 마트 전반 업무로 업무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업무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야채업무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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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자영업자가 직원을 쓸 경우 4대보험이 많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산재보험은 100%를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기에 지출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인건비를 경비처리하는 부분은 절세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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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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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당들과 상여금들 가운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합니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2다89399, 2013.12.18).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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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따라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더라도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상기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까지 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임금 산정은 어려우나, 22일분의 임금, 근기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 주휴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에게 임금산정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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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무단결근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판례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무단결근 몇 일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해고할 수 있을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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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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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달만에 강제로 해고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4명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능).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하지 못할 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 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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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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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밖에 일하지않은회사도 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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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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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계약직월급계산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석연휴가 무급휴무 또는 무급휴일이라면 실제 근무한 3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이라면 그 날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월급제로 매월 고정된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월급여×7일/31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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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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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미출근 시 월급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반면에 정부의 지침 없이 회사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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