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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몰래 세컨잡을 하는 직원.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다만, 겸업을 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해당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해고' 단계를 거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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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원하는 근로자들의 택시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근기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택시비가 매월 지급되지 않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인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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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에도 지속적으로 업무 요구하는 상사.. 연락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특히, 법정휴가인 출산전후휴가는 모성보호를 위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출산 후의 안정이 필요한 직원에게 업무처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업무지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출산휴가기간 중에 해고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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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오면 너의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며 조기복귀를 요구하는 대표. 나중에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사업주는 동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하거나, 복귀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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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오면 너의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며 조기복귀를 요구하는 대표. 나중에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사업주는 동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하거나, 복귀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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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롱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또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조 제2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년 1.1에 연차휴가가 총 17일 발생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7일을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17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7일*일급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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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려고 하는데 퇴사전에 무슨 서류 요청해서 보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원천징수영수증, 취업규칙 사본, 급여명세서,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퇴직 전에 위 서류를 요청하여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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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일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5.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따라서 상용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일용직으로 3일 근무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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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급합니다.'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2. 1차 긴급고용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 수급자 : 50만원2. 신규 신청자 : 150만원'신청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수급자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 원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2.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신청 필수)-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신청 필수)< 신규 신청자 >1. 온라인 : 10.2(월) ~ 10.23(금) 24:00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2. 오프라인 : 10.19(월) ~10.23(금) 18:00까지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단,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19일(월) : 출생연도 끝자리 1,3,5,7,9 / 20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2,4,6,8,0'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필수서류①「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1)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2)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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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인수인계로 인해 한달을 더 다니게 됐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거주지에서 전근되는 사업장으로의 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로드맵자료 등)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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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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