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육아휴직 호봉인정 조건 문의
신랑이 경찰 공무원이고 저는 직장인 입니다.
현재 제가 육아휴직을1달 사용하였고 그후 신랑이 1년 육아휴직 사용중입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이 3년 사용 가능하고, 부부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3년 모두 호봉으로 인정해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1달만 쓴 상황에서 신랑이 3년 육아휴직 후 제가 5개월을 육아휴직쓰게 된다면 추후 신랑의 휴직기간 3년에 대해 호봉으로 인정되는건지요? 그게 아니라면 신랑1년쓴 후 제가 5개월을 쓰고 그다음 신랑이 2년써야 호봉으로 인정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공무원 관계법령 등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후 호봉경력 인정은 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공무원이 모두 휴직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초 1년
이내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호봉에 산입하게 됩니다.(셋째 자녀 이후 육아휴직기간은 전 기간(최대3년)이 호봉에 산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총경: 4년 이상
2. 경정 및 경감: 3년 이상
3. 경위 및 경사: 2년 이상
4. 경장 및 순경: 1년 이상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 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아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육아휴직을 1자녀당 3년을 사용할 수 있으나, 1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 기간만 승급기간에 포함하며,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자인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3개월에 대하여 월봉금액의 100%(상한 250만원)를 받을 수 있으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무원 인사제도를 관리하는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 2011. 1. 10., 2011. 7. 4.,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2016. 6. 24., 2017. 1. 6.>
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관련 법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2019. 1. 8.>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우선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법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부부가 6개월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3년 모두 호봉으로 인정될 경우
부부 사용 선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호봉 경력의 인정기준인 승급기간 산정 시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6호 (승급기간의 특례)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도 승급기간에 포함되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