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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낙타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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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아내) 사기업(남편)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두 번째 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아빠의달) 6개월까지 월 봉급액의 100%(상한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육아휴직 표를 보면 남편이 최소 한 달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만 적용이 되는거 같더라고요.

저는 현재 사기업에 다니는(남편)의 경우 육아휴직이 한 달 정도 쓰기가 어려운데. 육아휴직을 일주일 정도만 써도. 아빠의달로 아내가 6+6중에 6개월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아니 며칠 이상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 6+6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의 수도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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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공무원의 경우에는 6+6 육아휴직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일반 근로자 > 배우자인 공무원 또는 배우자인 공무원 > 일반 근로자 순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일반 근로자가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증명서를 제출하면 6+6 육아휴직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부가 각각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되고 남편이 1개월만 썼으면 부인도 1개월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이 가능하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6+6 육아휴직 급여 특례는

      육아휴직 사용시 각각 첫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아빠 분께서 6개월 이상 사용하셔야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