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내는 일반회사원이며, 저는 공무원입니다.

2024. 9. 9. 출산예정입니다.

와이프가 출산전후로 출산휴가를 쓰고, 와이프 출산휴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제가 육아휴직 1년을 들어갈 계획인데,

찾아보니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가 공무원일경우 육아휴직수당을 좀 더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제가 육아휴직 들어가기전에 와이프가 하루라도 육아휴직을 쓰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