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로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파견직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 주체 및 차별시정 책임자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와 관련하여 비교 대상 :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가 임금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파견사업주가 지므로 파견사업주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차별적 임금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사용사업주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수행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비해 적다면 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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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강요시 무조건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근로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해진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주말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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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만 변경되고 같은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파견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파견기간) 제3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파견근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후에 파견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은 파견기간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고관 68400-219, 199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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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급여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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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 정규직과차별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기간제법 제8조제1항),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동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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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무임금 작업에 동의해도 나중에 요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동의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임금 작업에 동의한 것은 무효이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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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무급휴가 관련 휴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은 아니지만, '개근'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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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에서 카운터 보시는 분을 파견계약으로 써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다만, 같은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빵집에서 빵을 직접 만들지는 않고 판매와 계산만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2148,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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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수원 보육시설에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보육교사의 업무는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보육사(27113)의 업무(영아원, 육아원, 아동입약위탁시설 등의 아동복지 시설에서 수용 또는 위탁된 영아를 보육하고 집단놀이를 지도하며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상기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보조 보육교사(41112)의 업무(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활동을 지도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조하여 교과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어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262,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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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으로 임금삭감이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요오디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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