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해서 일하는 직원에게 짐싸고 낼 부터 나오지 말라는 법인대표의 언행. 이 대표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책임을 지우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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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현장직과 사무직의 호봉책정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가 아닌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비공식채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내부통제로서 조합원에게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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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사자 급여 퇴직정산 일할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일할 계산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9일까지 근무하고 7.10에 퇴직하는 것이라면, "230만원*9일/31일 = 667,742원(세전)"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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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만근 수당, 유급 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근이란 일정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을 말하는데, 실무에서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출근하더라도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사전적 개념이 아닌 취업규칙 등에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개념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만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2.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3.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4.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아 합니다.5. 정규직이 되는 기준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5-1. 5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5-2. 정규직이라고 해서 명절수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바에 따릅니다.6. 네7. 통상 4월 급여 지급시점에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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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해외근로자를 고용하려는데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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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재직중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3조(임금지급) 위반이 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이 됩니다.근기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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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3조(임금지급) 위반이 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이 됩니다.근기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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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시간,추가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간 1시간(12:00~13:00), 야간 2시간(00:00~02:00)의 휴게시간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면, 1.07:00~20:00 근무 중 휴게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2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1.5=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 07:00~03:00 근무 중 주간/야간 휴게 3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7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9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9×1.5=13.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 5시간(22:00~03:00) 중 야간휴게 2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3시간이므로 3×0.5=1.5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일용직 근로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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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일 시키는거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회사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일 외에 근로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토/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서상에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비로 택시비 등을 지불하면서 이를 보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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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5인이상 연차와 연장수당 궁금증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매월 변경되어 연장근로 가산 수당 지급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을 표기하되 4인 이하일 경우 1배한 금액을,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월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점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4, 6, 7월에 개근한 경우 총 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1년 중 5인 미만인 달이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 전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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