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세금을 떼어갔는데 납부를 안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했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공단에서 이를 납부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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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경우...병원입원치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공단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외 사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동안에도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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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의결사항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회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면 됩니다(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1. 협의회의 위원의 수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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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허용해야 하며, 육아를 위해 필요한 단축시간, 사업장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자녀의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한 근로시간을 수용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469, 201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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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잔여연차를 퇴직금에 넣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일이 늦춰진 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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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자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기간 중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고용보험은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보험료가 부과되며,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휴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신청을 하고,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보수월액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하여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 등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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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 몇일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2018.12.3~2021.4.1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 2018.12.3.~2019.12.1(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2. 2018.12.3.~2019.12.2(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2.3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3. 2019.12.3.~2020.12.2(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3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4. 2020.12.3.~2021.12.2(3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3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나, 2021.12.3. 이전에 퇴사할 경우 16일 연차휴가 미 발생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 41일 중 기 사용한 2일을 차감한 나머지 39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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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채용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력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용과정에서 몰랐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될수는 있으나, 바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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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이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촉진장려금"이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지원제도입니다.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주입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는 제외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여야 하며, 1년 미만 단기간 근로계약,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등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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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사용종속관계 유무 판단 요건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건 전부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바, 단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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