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에 대한 의무성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기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및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사용대체가 적법하게 실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임의로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법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거부하고 출근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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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도서지역 근무시 회사의 도서지역 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서지역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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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 받을 수 있나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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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무 후 정규직 계약 없이 근무 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함이 원칙입니다. 재계약 또는 계약 갱신의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에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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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무기계약직).다만, 고령자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한 경우 횟수에 상관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만 65세 이후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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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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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중반인데 전망좋은 일자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장년층은 청년층보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한 직업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멘토링 등을 통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교육업무는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직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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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잇는 방법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퇴사한 경우 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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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때 친가 외가 대우가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친가/외가를 구분하여 경조사 휴가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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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요양이가능하다던데 기간이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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