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때 친가 외가 대우가 달라요.

2021. 04. 05. 12:30

경조사 때 친가는 경조사비용이랑 공가가 주어지는데,

외가는 경조사비용도 없고 연차 쓰고 가야하네요..

작년에 외조부님이 돌아가셨는데, 저 혼자 연차쓰고 장례식장 다녀왔습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친가/외가를 구분하여 경조사 휴가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2021. 04. 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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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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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는 경조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복지나 내규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차별적인 요소가 있으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는것도 괜찮겠습니다.

      2021. 04. 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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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행 법령 상 경조휴가는 사업주에게 부여의무가 있지 않으므로, 친가와 외가를 각각 다르게 휴가일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다만, 현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향후 해당 법령의 통과여부에 따라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2021. 04. 0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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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조휴가 또는 경조사비에 대한 것은 사용자의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용자는 경조휴가나 경조사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문화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기업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과거 전통적으로나 사회통념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친가와 외가의 경우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 04. 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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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 시 비용 및 공가 지원은 법정 사항이 아니라 회사 내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복리 후생 제도 입니다. 따라서 복리 후생 관련 기준을 변경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지만 친/외가 경조사 기준의 차이를 동등하게 갖추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쪼록 회사 내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 또는 기타 사원-경영자 간 협의회를 통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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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휴가는 그 부여일수 및 기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규칙에 의해 경조사 휴가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경조사인 만큼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외가 경조사에 대한 복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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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의 경우에 어떤 조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21. 04. 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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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 휴가 등 규정에 대해 회사의 처우가 다소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노동법상 이에 대해 명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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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래전 일이지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2. 경조사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바 없어, 취업규칙(사규)에 의해 시행됩니다.

                    3. 따라서 외가와 친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구제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4.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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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경조사는 법정휴가가 아니여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경조사휴가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씁쓸하지만, 법위반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2021. 04. 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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