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드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사용자가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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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해택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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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계약없이 구두로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는데 7개월 동안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이런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급여를 앋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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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 기준을 잘 못 적용했을때 무효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해야할 것이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에는 징계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 하는 경우이므로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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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 항목으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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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의회에서 노조로 전환할 때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별 노조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에 한계를 초래하기 쉬우며,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에 대한 근로자의 이원적 충성심의 혼란을 초래하기 쉬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조하브이 어용화를 가져오기 쉽습니다.직장협의회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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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면 딱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이때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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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종교강요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선교의 목적이 아닌 좋은 취지에서 보내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양해를 구하여 새벽에 보내는 것을 자제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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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주5일인데 주말출근을시키는데 신고가눙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시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근로계약서상에 미리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킬 경우에는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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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특근,연차,잔업수당 아무것도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규직/기간제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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