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임금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근무한 시작점부터 1주 단위로 구분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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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계산 제대로 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간급 통상임금은 2,400,000원/209시간 = 11,483원이며,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1,483*8시간*1일 = 91,864원입니다. 따라서 14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91,864*14일 = 1,286,096원(세전)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차액분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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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이라면 근로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만 회사에서 납입하면 되는 것이므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다시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 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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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요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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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근무자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대표 제외 상시근로자 인원 수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업종에 상관없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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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일수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최종 이직일(근무종료일)을 기준으로 1개월 중 10일 미만이면 됩니다. 즉, "매월 10일 미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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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사고 산재처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주업체의 근로자가 근무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외주업체의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안정 68320-84, 2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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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하였으나 사원이 30일 근무를 하지 않고 그만 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해고하려는 날부터 역산하여 30일 전에 예고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예고기간 중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200만원*15일/31일"만큼의 월급여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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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2개월 추가 근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2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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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 합해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30일 이상을 채우기만 하면 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으며 일용직 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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