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근무자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일까요?

2021. 06. 10. 17:24

지역의 작은영화관입니다.

총 근로자수(시간제근로자) 포함하여 6명 이나, 365일 영업을 하기때문에

하루에 보통 근무하는 근무자는 3~4명 정도입니다.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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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대표 제외 상시근로자 인원 수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업종에 상관없이 제외됩니다.

    2021. 06. 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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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채용,

      작업변경의 교육)이 아닌 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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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의 작은 영화관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종류가 영화,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같은 업무라면 50인 미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의무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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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제외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1. 06. 1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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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해야 할것입니다.

            2021. 06. 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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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해 정기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21. 06. 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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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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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작은영화관입니다.

                총 근로자수(시간제근로자) 포함하여 6명 이나, 365일 영업을 하기때문에

                하루에 보통 근무하는 근무자는 3~4명 정도입니다.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하나요?

                ☞ 5인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 06. 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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