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과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3. 04. 01. 11:29

찾아보니 2022년부터 5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이렇게 법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2022년 8월부터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자수가 저 그리고 원장 1명 선생님 2명

총 4명입니다. 5인미만인데 해당이되나요?

여기 미술학원 원장이 공휴일 빨간날에

일한걸로 해서 유급일로 해서 월급 주겠으니

주휴수당 없다고 최저시급 9620원으로

월~금 3시간 근무로 65만원을 주더라고요.

5인미만 사업장이니 공휴일 제외해서 근무요일로

인정해서 주휴수당 계산하나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 04. 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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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날 쉬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에 휴무한 때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4. 0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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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752,3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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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술학원 원장이 공휴일 빨간날에

        일한걸로 해서 유급일로 해서 월급 주겠으니

        주휴수당 없다고 최저시급 9620원으로

        월~금 3시간 근무로 65만원을 주더라고요.

        5인미만 사업장이니 공휴일 제외해서 근무요일로

        인정해서 주휴수당 계산하나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 공휴일, 빨간날 쉬는건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공휴일을 유급 보장해주는 것으로 보아

        이건 사장님께서 모르는건지 아니면 알면서 해주는건지 일단

        이건 법보다 유리하게 해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 15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3시간치이므로

        세전으로는 한달에 75만원은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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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4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되므로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월 만근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달 월급은 752,380원이 되어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 04. 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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