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4주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 52주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5.14부터 산정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주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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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이전 날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2.29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3.1이 됩니다. 2.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와는 달리 법에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도 유효하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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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로자의날 수당 혹은 휴일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광펜으로 밑줄친 부분은 토요일 8시간 이내의 근무를 미리 예정하고 이에 따른 가산임금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시켰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후에 정산해줄 임금을 미리 월급여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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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하여 계약직을 쓰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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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2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대법원은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 수금 및 그 수반업무를 대행하는 방문형 보험모집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한 바 있으나, 직접 고객을 방문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전화통화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터 보험모집인(전화보험설계사, 내근 보험모집원, TM상담원 등)의 경우 노무제공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3.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나머지 퇴직금 지급요건에도 해당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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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 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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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2021.7.1부터 휴일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7.1 이전 시점에서는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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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아 산재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상 재해보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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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에 대한 계약종료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취업규칙 등에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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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법정휴가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12개월)이내이므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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