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과 알바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며, 이와 대별되는 개념인 풀타임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라 부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흔히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자로서 파트타임 근로자와 일맥상통합니다.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파트타임이건 단시간근로자이건 간에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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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임금 혼합시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합산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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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1조제2항은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로 하여금 연명으로 그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과태료의 공소시효와 형의 실효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을 미제출한 노사 쌍방에 대하여 연도별로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367,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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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차 소진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 현재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거나 30인 미만이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할 경우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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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언제 적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근기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관한 규정으로서,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46조(휴업수당),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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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단협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회사가 사용자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동 회사의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조합과-1336,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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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월급이 정해진 날짜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재취업 활동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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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25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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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통근 시 왕복 세 시간)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는 것의 증명은 각 지역 고용센터마다 요청하는 서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지도의 길찾기 메뉴에서 집과 회사의 거리가 3시간 이상으로 나오는 화면을 증명자료로 제출을 요구한다고도 합니다. 다만, 다른 방법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가능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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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자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로부터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받아 질병으로 인해 현재 업무를 9주 이상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회사에 보직의 변경 또는 휴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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