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경력 기간 기재 오류가 입사취소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위 사안의 경우 단순 착오로 인한 것에 비롯된 것이며, 경력을 오히려 짧게 기재하여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점, 경력 기간이 중요한 경력직이 아닌 신입사원으로서 입사했다는 점에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진실고지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릴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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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근무 후 퇴직 시 새 연차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1.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2021.7.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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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 시 내일채움공제 취소 및 실업금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자동해지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할 것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근기법 제53조에 따라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1주 52시간 초과 근로)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유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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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월급 계산 이게 맞나요? 도와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이므로 일당은 적어도 8,720원*8시간 = 69,760(세전)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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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중소기업 사장의 불리한 근로계약서 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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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퇴직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6.1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6.1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인 1,977,040원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눈 금액인 21,490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되며, 퇴직금은 21,490*30*730일/365일 = 1,289,40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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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원과 휴게시간이 차이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기만 한다면,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별로 휴게시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에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이 많은 근로자는 그만큼 시급이 높다는 말이므로 경력, 근속년수, 능력, 업무태도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로 차등 지급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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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을 안한 비조합원도 단협체결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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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이사람 회사에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직장질서가 문란하게 됨에 따라 실제 다른 직원들이 퇴사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단, 회사에 직원들이 해당 근로자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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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 및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할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58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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