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단기계약 해고 서면 몇일전에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시기와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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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 관해 스트레스와 적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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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50시간(10시간×5일), 둘째 주에 30시간 (6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0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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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대상자 중 육아휴직자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 해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팀-51,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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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규중에 의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징계절차를 규정한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 이와 같이 변명의 기회를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92다42774, 199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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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이후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실효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함으로써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며, 청산종결드이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법인격이 형식적으로 존속하더라도 폐업으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면 구제이익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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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회를 주지 못한 징계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징계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통보하고 행한 징계처분은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징계의 절차적 정의를 결한 것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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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일당직)퇴직금 지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15.4부터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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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도 안썼는데 자진퇴사라고 처리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구두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취자료, SNS, 이메일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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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을 떼는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사업소득을 원천징수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급여를 수령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0.11~2021.3까지의 기간은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9.6~2020.1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11 퇴사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을 확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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