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은 어디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상의 귀하의 급여액에 대한 신고가 허위로 되었다면 이에 대해 귀하가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지급명세서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신청을 히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2군데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 때 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갯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년 80% 이상 출근 가정).- 2007.9.1~2008.8.31 : 2008.9.1에 15일 발생- 2008.9.1~2009.8.31 : 2009.9.1에 15일 발생- 2009.9.1~2010.8.31 : 2010.9.1에 16일 발생- 2010.9.1~2011.8.31 : 2011.9.1에 16일 발생- 2011.9.1~2012.8.31 : 2012.9.1에 17일 발생- 2012.9.1~2013.8.31 : 2013.9.1에 17일 발생- 2013.9.1~2014.8.31 : 2014.9.1에 18일 발생- 2014.9.1~2015.8.31 : 2015.9.1에 18일 발생- 2015.9.1~2016.8.31 : 2016.9.1에 19일 발생- 2016.9.1~2017.8.31 : 2017.9.1에 19일 발생- 2017.9.1~2018.8.31 : 2018.9.1에 20일 발생- 2018.9.1~2019.8.31 : 2019.9.1에 20일 발생- 2019.9.1~2020.8.31 : 2020.9.1에 21일 발생- 2020.9.1~2021.8.31 : 2021.9.1에 21일 발생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18.9.1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82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려하는데 이 경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7.27). 다만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1983, 2010.11.16).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 근로자인데 휴일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근무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업무상 재해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산재 승인이 난 경우 연차휴가를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촉진제 시행 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7.27). 다만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1983, 2010.11.16).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궁금합니다.(월급여명세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2021년 7월 1일에 퇴사한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6월, 5월, 4월)을 3개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은 2,160,000*3/91 =71,209원이며, 통상임금은 1,950,000/209*8 = 74,641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가정)이므로 통상임금인 74,641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바, 74,641*30일*402일/365일 = 2,466,220원이 퇴직금액이며(세전)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을 제외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여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노사간의 임금이 아닌 것으로 합의한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 1998.1.20, 97다21086). 따라서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액 보다 많으면 그 합의는 유효할 것이나 적을 경우에는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상여금을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