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근로자도 5대 국경일 유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이지 민간업체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020.1.1부터,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1.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으며, 2022.1.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휴일이 됩니다. 이는 직종을 불문하고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 및 적용 시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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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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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식대 및 인센티브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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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기존의 근로조건에 저하되지 않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이직으로 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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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 내규와 근로기준법이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일을 부여하면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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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자진퇴사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무급 휴(무)일은 제외)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정규직으로 자발적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채 다시 동일한 회사로 취업하여 기간만료에 따라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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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퇴직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이 하나의 독립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실질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히여 나머지 퇴직금 청구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으로 전환된 업무의 내용과 프리랜서의 지위에 있었던 업무가 동일하고 사용종속관계도 동일하다면, 최초 프리랜서로 입사한 시점부터 최종 퇴사 시점까지의 전 기간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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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해주지않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것이고 이에 불응 시 일정한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퇴근 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지시/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 이메일, 출퇴근일지, 교통카드내역,CCTV 자료 등을 충분히 수집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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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실업급여 신청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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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통보 어떻게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시에는 동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4가지 요건을 결여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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