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를 했는데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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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1년동안 만근시 받을수 있는 연차갯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1년 이상이 되었을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미리 연차휴가를 가불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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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시 비과세 금액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비과세 여부로 실제 근로자가 수령하는 월급여액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4대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정정 신고를 할 경우에는 비과세를 항목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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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30일이었다면 90일에서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60일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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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필요 업다며 권고사직하는데 어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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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퇴직한 회사에 다시 입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이전의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는 없을 것이나, 실업급여는 동일한 회사인지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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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의무적인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한 휴가가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하계휴가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를 주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익명으로 청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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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년차사용을 근로자동의없이 처리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동법 제62조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대체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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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인사관련 비공개 문서를 열람시 징계사유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전자결재시스템상 인사관련 문서의 자유로운 열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양정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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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년 3월경에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요.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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