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년 3월경에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요.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1. 04. 08. 06:18

2019년 3월 경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현장 관리사무소에서는 치료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다 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병원에 처음 가서 X-레이를 찍었을때는 단순 타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른 병원(서울 구로 고대병원앞 예스병원)에 가서 다시 X-레이 촬영을 하고 초음파검사까지 했습니다.

그때도 단순 타박상이라고만 하길래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마약성진통제(?)인 파스를 같이 처방해 주더라구요.

그걸 붙이니까 통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주정도(?)가 지났는데도 계속 통증이 오고 숨도 쉬기 불편해서 다시 병원을 가서 X-레이 촬영을 했는데 갈비뼈가 어긋나 있더라구요..

병원에 항의를 하였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갈비뼈가 어긋나 있는게 안보였으니까요.. ㅠ

이미 현장 관리 사무소랑 합의까지 다 해서 끝났는데요..

그걸로 인해 약 3개월간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휴식만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들어가고 현장일을 못해서 수익도 전혀 없어서 힘들게 보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 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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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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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3년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2021. 04. 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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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이내에는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다소 경과하였으니 증거 등이 미비할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2021. 04. 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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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민법 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재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3년으로 적용됩니다.

          2.질의와 같이 사고발생일이 2019년 3월인 경우. 산재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2년 3월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3.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해당 사고를 이유로 한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0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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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은 산재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책임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산재발생로

            초진병원에 대한 소견서 및 그외 의무기록지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2021. 04. 0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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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 할까요?

              -----------------------------------------

              네. 시간이 지나도, 근로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시의 진료기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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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발생일부터 2년이 약간 경과한 정도이므로 지금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04. 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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