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일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햇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낙상햇어요.마치는시간이라서 병원은 문을 닫았구요.다음날 아침에 일찍와서 여러가지 검사를 받았구요.허리.등.다리 타박상으로 전치3주가 나왔는데요.의사 소견에는 통원 가능한 3주인데요.제가 너무 아파서 밤에잘때도 등을 제대로 못데고 자거든요.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햇는데요.회사에는 소견서가 통원가료한전치3주간의 안정치료 요하므로 차후 발명시추가가 됄수 있다.이렇게 소견을 썻더라고요.일단 회사에 제출해달고해서 보냇는데요.통원으로 돼는걸.입원으로 해서 공상이나 산재 처리가 돼나요.등을 제대로 눕힐수가 없는데요.다른검사를 해도 다 겐찬타고 나오고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치 3주 정도의 업무상 사고라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산재 지정 병원이라면 대행을 맡길 수 있고,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승인이나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산재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낙상한 사고이므로 진단서에 통원치료라고 적혀 있어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실제 입원비 인정 여부는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을 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담당 의사에게 심한 통증과 입원 필요성이 반영된 소견서 및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동의 없이도 병원 산재담당자를 통해 요양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상합의서에 산재 신청 포기나 추가 청구 포기 내용이 있다면 치료 경과가 확정되기 전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은 진찰·검사·치료·재활치료뿐 아니라 입원도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처음에는 통원치료라고 적혀 있더라도 통증이 심해 의료진이 입원을 결정했다면 입원치료를 산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통원치료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일을 쉴 필요가 있는 경우)

    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단서 상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면 휴업급여는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가로 타 진료과목의 검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입원치료의 필요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면 산재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하다가 다쳤으니 당연히 산재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또는 병원 원무과 도움받아서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건 육하원칙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해 다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