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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노련한매미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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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늦잠자서, 빨리 알바가려 뛰다가 넘어져 쓸렸습니다. 그거 때문에 병원가서 간단한 소독 + 약값 해서 3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도 산재포함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늦잠자서, 빨리 알바가려 뛰다가 넘어져 쓸렸습니다. 그거 때문에 병원가서 간단한 소독 + 약값 해서 3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도 산재포함인가요?

      산재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바,

      그 미만이라면 산재신청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도 산재처리 가능하나,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부상이라면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