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제도의 목적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처벌 받지 않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구하려면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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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므로,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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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주 48시간 근무하고 한달에 6일휴무인 조건으로 근무하는데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주 48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440,5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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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야간상시근무자일경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몇 시간 언제 부여되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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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원이 사직서도 안내고 낼부터 회사를 안나오겠다고 하는데.. 언지도 없이 사직서도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해본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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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본인이 작성했던 회사의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해 버리고 PC를 포멧해 버리고 가버렸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파일을 삭제함으로써 회사의 업무가 방해된 때는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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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준비햐야할 것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일단 해당 질병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질병이 호전되어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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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노가다)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출장비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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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부족분 해소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에 다니는 회사원인데요.퇴직금 최소적립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걸 해소하는건,부족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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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초과해서 지급해도 서면 합의했다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합의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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