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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홀쭉한메추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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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제도의 목적은 뭘까요?

서치해보니 직괴 제도는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 시키는 것이 핵심인듯 합니다. 저는 가해자와 물리적으로는 현재 거리가 있고 업무적으로도 엮이지 않지만 그가 제게 한 행동들에 대해 책임을 지게하고 싶은데요, 회사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괴로 판명되어도 그럴 의무는 없죠 법적으로는? 이 제도의 목적과 활용 시 현재 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페널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당 사유로 노동부에 신고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할지도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목적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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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게 인사조치(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노동청에 신고하는 이유는

    사업주에 의한 행위이거나 회사의 미온적인 태도, 불공정한 조사 진행 등이 있을 경우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하여 직장내괴롭힘이 인정이 된다면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서 보편적인 것은 징계입니다.

    설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분리조치된 상태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징계를 요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처벌 받지 않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구하려면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가해자 징계가 실질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될 수 있다면 제일 쎈 것이고 그 외 징계로도 승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2. 징계로 부족할 정도의 가해라면,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보상 청구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경제적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나, 가해자에 대항 응징이 목적이라면 후속적으로 민사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신고는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거나, 피신고인이 대표인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는 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