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인한 퇴직인데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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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정(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상기 사유로 이직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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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은 화장하라는 내용, 정당한 지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라면 업무의 특성에 따라 기초적인 수준에서 화장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화장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더 나아가 성차별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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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냉동고와 냉장고 등의 내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9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한랭(저온) 작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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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계약종료일이 공란일 경우 처리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기 문구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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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인턴으로 바꿔적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정규직 경력을 인턴으로 허위로 기재할 시 징계 대상이 되거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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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진행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의 2차 가해로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쪽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이음센터 https://www.nosa.or.kr:28443/ 166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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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시간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7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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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자 안전교육 이거 들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이싱피싱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기관은 감독기관인 노동부가 아닌 일반 사설업체로 보이므로 반드시 해당 업체를 통해 상기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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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영업방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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