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계약종료일이 공란일 경우 처리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1. 첫 근무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처럼 회사측에서 제시한 연봉으로 근무한 후, 연봉협상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4개월차부터 인상된 연봉으로 계약갱신을 하기로 했는데, 처음 제시한 연봉이 제 기준보다 터무니없이 낮아서 그 연봉으로는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근로계약서 서명 전부터 알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최소한의 연봉을 정확히 알렸으며, 그 연봉으로 인상할지는 계약갱신때 다시 협의하기로 한 상태라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구두로 대화를 나눈것이라 녹음이나 메세지로 남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 3개월후 계약 갱신때 연봉협상 결렬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맞는것인가요?
만약 연봉협상결렬로 회사측에서 자발적퇴사로 처리한다면 구두로 나눈 대화라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계약기간에 시작일은 명시되어 있고 종료일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계약 갱신 관련해서는
‘차기 계약은 회사가 원할 시 인상된 금액으로 2025년 7월 1일 이후 적용가능한 계약을 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엔 근로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이 공란이더라도 계약갱신 관련 내용을 토대로 6월30일까지의 계약이 맞는것으로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기 문구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